[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거짓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로 종사자를 모집하고 급여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유인한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사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편법적 임금지급"이라 일컬으며 "최저임금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한 GS25편의점의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봤다. 해당 지점을 방문해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약속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한 A씨는 이에 서명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의 90%만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았다.

ⓒ신민경 기자
GS타워 로고 ⓒ신민경 기자

3개월 근무 후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냈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본사가 안내한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 직종 종사자는 예외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받아야 한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는 건설 단순 노무직과 청소, 경비 등의 단순 노무직을 일컫는다. 편의점이나 할인점 매장판매직과 조리·음식서비스직 종사자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무방하다는 게 감독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아르바이트·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GS25 측은 "이번 사건을 파악 중에 있다"며 "추후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