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정부의 보편 요금제 추진으로 이통3사가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여 알뜰폰 업체들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파사용료 면제와 망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나섰다. 먼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가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망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를 통해 알뜰폰 망도매대가를 종량제(RM, Retail Minus) 데이터 기준 19.1% 인하했다. 수익배분제 (RS, Revenue Share)의 경우 데이터 2.2GB~11GB 구간에서 전년 대비 2.5%포인트~3.5%포인트 내려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우체국 유통망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을 통한 망도매대가 특례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이통3사 요금제가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알뜰폰을 위해 망도매대가 특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도매대가 특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담은 보편 요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알뜰폰은 약 788만 명(7월말 기준)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래,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사진=NH농협
사진=NH농협

원래 전파사용료의 경우 2012년부터 3년 간은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2015년 9월부터 알뜰폰 업체들이 지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9월까지 매년 유예된 상태였다. 즉, 2015년 9월부터 매년 1년씩 연장이 됐다. 이번에 2019년 12월까지 전파사용료 면제가 연장됐는데 총 4번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일부 인하된 망도매대가 협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로 저가 요금제에서 활용되는 종량제(RM)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 1MB 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0.86원으로 전년 대비 19.1% 인하됐다.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으로 15.1% 내려갔다. 망도매대가 인하의 핵심은 중고가 요금제에 주로 사용되는 수익배분(RS) 도매대가다. 종량제가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한다면 수익배분 방식은 이통사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년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 이상 구간에서 수익배분 망도매대가 인하가 소폭만 이뤄져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불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업체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올해의 경우 데이터 2.2GB~11GB 구간에서 RS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정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망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와 함께 추가적인 알뜰폰 지원도 진행한다. 보편 요금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망 도매대가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인 우체국 알뜰폰 판매점도 현 1500개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편 요금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통사는 이를 막기 위해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3만원대 요금제(선택약정할인 25% 적용시 2만원대 중반)를 출시했다. 보편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가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알뜰폰을 위해 망도매대가 특례 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 요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망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점 확대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노조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본 공무원 노조는 알뜰폰 판매점 확대에 앞서 알뜰폰 위탁판매 인력 수 증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우체국 알뜰폰 판매점 확대의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맞지만 협의를 통해 희망하는 우체국 위주로 판매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알뜰폰 망도매대가 특례제도의 경우 보편 요금제 법안 통과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뜰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편 요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통3사가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한 상황에서, 보편 요금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망도매대가 특례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알뜰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 시행 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