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 원가를 기반으로 알뜰폰(MVNO) 사업자의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정하고, 이통사의 결합상품을 알뜰폰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알뜰폰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원가기반-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 일몰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진=NH농협
사진=NH농협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망을 빌릴 때 지불하는 도매대가는 RM 방식(종량제, Retail Minus)방식으로 계산된다. 오세정 의원은 “현행 RM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돼 있어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정 의원은 개별 서비스원가를 더해 산정하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 코스트플러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이 8년동안 감가 상각되는만큼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또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통신방송 결합상품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법안에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할 경우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는 도매의무제공서비스를 규정하고, 2019년 9월 22일까지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