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일본 금융청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2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 규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청은 거래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거래소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을 반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소 경영진이 부재할 경우에도 관리인이 자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화는 2026년 금투법 개정안 제출 전,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금투법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사고 발생 시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유출 사고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거래소가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 승인 없이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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