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계약으로 선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디지털투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계약으로 선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계약으로 선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 후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9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내용이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로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캠프 등을 사칭한 허위 계약 범죄를 들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캠프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거나 허위 계약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갈취하는 선주문 피싱이 발생했다. 이런 행위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선거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고 높았다. 하지만 신종 범죄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법적인 모호성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 등은 법을 개정해 정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 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전기금융통신사기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정당, 공공기관 사칭 허위 계약 범죄가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되면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용 중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피해구제도 이뤄질 수 있고 사칭범에 대한 처별 규정도 명확해 진다.

정부 관계자들은 금융위가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유관 기관들의 의견 조회에 나선 것이 신속한 법 개정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공공 기관 사칭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유관 부처들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당 사칭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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