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 
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멕스씨(MEXC), 쿠코인 등 1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에 특금법 위반 혐의로 제재한 해외 거래소들은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비트루, ZB닷컴,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엑스, AAX, 폴로닉스,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넥스 등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최근 문제가 된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을 제한해왔다. 빗썸은 지난 12일 멕스씨, 쿠코인, 페맥스로 한화 100만원 이상 출금을 제한했다. 코빗도 지난 8일 이 3개 거새소의 출금 등록 지갑 주소를 일괄 삭제했다. 코인원은 16일부터 쿠코인, 멕스씨, 비트루, 폴로닉스, 코인엑스, BTCEX 등으로의 출금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해당 외국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 안내한 바 있다. 특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외 거래소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에 특금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 사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6개 거래소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했다. 

18일 기준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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