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 
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에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쿠코인, MEXC, 페맥스 등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 내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정식 사무소나 인력 채용 대신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며 레퍼럴(추천인 제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를 중심으로 사실상 공식 커뮤니티나 팬 커뮤니티처럼 운영하며 거래소 이벤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거래소 가입 링크를 개시하며 수수료 할인, 웰컴(가입) 보너스 지급 등을 언급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해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FIU에 따르면 8월 2일 기준 정식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사로, 이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 

지난해 7월 FIU는 금융분석원장 명의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27개 거래소에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했다. 당시 FIU는 외국 사업자들에게 미신고시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시 FIU가 판단한 외국 거래소의 국내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금법 상 외국 거래소도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미신고 상태로 꼼수 영업을 하는 거래소들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도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역시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국내 영업은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국내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일부 해외 거래소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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