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로고. [사진: 빗썸]
빗썸 로고.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페맥스, 멕스씨(MEXC), 쿠코인 등 3개 해외  거래소에 100만원 이상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9일 빗썸은 "내부 심사 정책에 따라 거래소 위험 평가를 통해 기존에 출금이 허용됐던 일부 거래소에 출금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피닉스그룹에 따르면 세 거래소 중 MEXC의 지난달 방문객은 약 106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한국 투자자들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MEXC 국내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10.35%로 계산하면 약 109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MEXC는 빗썸 출금 제한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빗썸은 지난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이후 한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은 출금이 허용된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10일 현재 빗썸에서 100만원 이상 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4개사로 이 중 해외 거래소는 16개사다. 

빗썸 관계자는 "페맥스, 멕스씨, 쿠코인 등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출금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맥스, 멕스씨, 쿠코인 등은 지난해 7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당시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다가 재개했다. 세 거래소는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 역시 금융위원회에 정식 사업자로 신고 수리돼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판단하는 해외 사업자의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국내 홍보마케팅 진행 여부, 원화 거래 지원 등이다. 미신고 영업 시 징역 5년형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 거래소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다. 

쿠코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고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