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원화마켓 거래소 로고. 
4대 원화마켓 거래소 로고.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오는 28일부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한 1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입출금을 전면 중단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7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거래소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5대 거래소는 28일 0시부터 16개 불법 해외 거래소로 입출금 등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엑스티닷컴, 비트루, 지비닷컴, 비트글로벌, 코인더블유, 코인엑스, 에이에이엑스, 주멕스, 폴로닉스, 비트엑스, 비티씨씨, 디지파이넥스, 파이넥스 등이다.

앞서 거래소들은 이들 거래소로 입출금을 제한해왔다. 코빗은 지난 5일 지갑주소 등록 가능한 해외 거래소 목록 중 쿠코인, 멕쓰시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코빗은 지난 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등록된 지갑 주소를 일괄 삭제했다.

빗썸은 지난 12일부터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등 3개 거래소를 오늘부로 출금 가능한 해외 거래소 목록에서 제외했다. 코인원은 지난 16일부터 쿠코인, 멕스씨, 비트루, 폴로닉스, 코인엑스, BTCEX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했다. 

5대 거래소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기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을 빨리 다른 거래소로 이체하거나 지갑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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