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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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영업 중인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일부 업체가 국내에서 운영 중이던 커뮤니티를 청산하고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멕스씨(MEXC), 쿠코인, 페맥스 등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조사하기로 했다. 자세한 조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최근 문제가 된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12일 멕스씨, 쿠코인, 페맥스로 한화 100만원 이상 출금을 제한했다. 코빗은 지난 8일 세 거래소 출금 등록 지갑 주소를 일괄 삭제했다. 코인원은 16일부터 쿠코인, 멕스씨, 비트루, 폴로닉스, 코인엑스, BTCEX 등으로의 출금을 제한했다.

이에 쿠코인과 페맥스는 그동안 운영하던 한국어 텔레그램을 삭제했다. 단, 쿠코인은 한국어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거래소 홈페이지, 미디움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페맥스 역시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멕스씨는 지난 15일부로 해외 거래소 최초로 카카오 로그인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등 더욱 더 공격적으로 국내 영업에 나서고 있다. 멕스씨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3일까지 ▲한국어 콜 상담원 ▲한국어 텔레그램 CS ▲프로젝트 상장 운영관리 ▲프로젝트 리서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미신고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국내 마케팅 진행 등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멕스씨는 빗썸 출금 제한 조치 이후 지난 11일 "트래블룰은 한국 정부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하는 법률로써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했다. 거래소는 "멕스씨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 사이의 입출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이뤄지는 한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을 금융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로,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는 제도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특금법에 더해 허위사실유포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해외 거래소는 해외 규제당국의 협조가 필요해 처벌이 어렵지만 국내에서 영업 대행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제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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