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 광고 [사진: 인터넷 취합]](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5/446458_425097_594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주식 투자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개인정보가 헐값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런 개인정보는 주식리딩방, 불법투자알선, 투자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 투자자, 가상자산 투자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주식디비(DB), 코인디비, 증권디비, 해외선물디비 등의 이름으로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접촉한 투자자 개인정보 거래업자는 “문자발송용 디비(주식투자자 개인정보)는 1건당 30원에 가능하다. (10만건 이상) 대량으로 구매하면 더 낮은 가격에도 줄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디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신 정보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우리 디비를 사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정보는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 관련 업체에 가입한 정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자 개인정보 거래업자는 “다른 업체 디비에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보도 많다. 그래서 가격이 30원으로 싼 것이다. 우리 디비는 실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로 다 검증이 됐다”며 “오픈채팅방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유입시키려면 검증된 디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업자는 주식투자자로 검증된 개인정보의 경우 1명당 300~5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업자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검증한 정보를 1차콜 디비라고 부르고 있다. 전화, 문자메시지, 채팅 등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정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수집,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투자자 개인정보 거래업체 관계자는 “사실은 우리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디비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투자사이트에 실제 가입한 사람들의 디비를 제공한다거나, 업체들로부터 계속 디비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이 고객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전화, 간행물 등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해주는 기업을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 업체라고 해도 암암리에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0년부터 문제가 된 주식리딩방과 불법투자자문의 이면에 이같은 투자자 개인정보 불법 거래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이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1년 4월에도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7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경고에도 주식리딩방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며 불법투자를 안내하는 스팸, 인터넷 사이트 등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사한 리딩방이나 투자 안내도 많다. 여기에 투자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더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개인투자자가 특정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춤형으로 피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 공격 방식보다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과 불법투자자문 등 행위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점검하고 투자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