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2/427024_414763_650.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 20대 A씨는 선불유심(USIM)을 개통해서 빌려주면 수십 만원의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심을 개통해서 넘겼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범죄자들이 A씨가 넘긴 유심을 이용한 휴대폰으로 금융사기를 친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20대 B씨는 소액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도 연락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담보로 선불유심을 요구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담보로만 갖고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소액을 빌렸던 B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수사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불유심(USIM)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심(USIM)은 가입자 식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칩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불유심은 말 그대로 미리 통신요금을 충전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그 유심을 휴대폰 단말기에 탑재하면 바로 충전했던 금액만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포폰을 활용해왔는데 대포폰 단속이 심해지면서 선불유심을 확보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는 선불유심을 사고 파는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 개인에게 선불유심을 구매하고 또 범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IT기기에 능숙하면서도 사기, 범죄 등을 잘 모르는 20대 청년들을 노리고 있다.
한 업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20~50만원까지 당일에 제공할 수 있다”며 “20살을 우대한다. 선불유심을 주면 추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현혹했다. 대부분 광고는 수십 만원 정도를 미끼로 선불유심 개통, 전달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노골적으로 ‘대포유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대포통장 등과 패키지로 선불유심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바로 돈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속아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넘기고 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유심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광고에 현혹돼 선불유심을 넘길 경우 청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선불유심을 넘겼다가 그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경우 공범 또는 방조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의 경우는 여러 건의 유심을 전달했다가 기소된 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에 이용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받고 여러 개의 유심을 넘긴 경우 그리고 유심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한 변호사는 “선불유심 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불유심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면 처벌이 무거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선불유심을 요구하는 사기와 선불유심을 대포폰으로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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