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 등 4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OTT 업체들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용자 대상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OTT 요금을 인상한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디즈니플러스(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튜브(구글코리아), 티빙 등 OTT 4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이 요금 인상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될 내용,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일부 위법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사실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OTT 업체들에 대한 요금 인상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실태점검 결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사는 실태조사와 달리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행위 중단 명령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태조사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OTT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니지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위반 사실을 입증해내면 요금 인상 등 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행위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약 6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통신비 인하(5G 저가 요금제 출시)에 이어 ‘OTT 구독료 인하’를 추진한 적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현행 법상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OTT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독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이 구독료 인하 효과 위해 저가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티빙도 얼마전 월 5500원 수준의 광고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인데다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규제 당국의 요청으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적어 정부 역시 고민이 많았고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 구독료와 연계한 결합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OTT, 통신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구매할 경우 각각 결제할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OTT 업체와 통신사 등에 결합 상품을 현행 가격보다 낮추는 방안을 사업자들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등에게는 결합상품 등에 대해 약 50% 인하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OTT가 아닌 통신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OTT 요금 인하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결국 정부가 OTT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열린 기자단과의 미팅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OTT 요금 인하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없다”며 “다만 배경은 OTT 요금이 민생차원에서 가계부담이 되는 정도로 증가해서 정부에서 관심 가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진행 중이거나 (추가) 조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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