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7일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9개사) 및 문자재판매사 등 총 1175개다. 문자중계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등 이통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2023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돼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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