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첫 매출 1조원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모회사 카카오는 가맹 택시 사업 매출에 대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순액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결 대출은 3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하나의 계약 관계를 고의적으로 두 개로 구분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를 맺었다. 가맹계약으로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그중 16~17%를 광고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가맹계약 상의 수수료를 회사 매출로, 제휴 계약 상 지급분(로열티)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행위를 가장 높은 위법 수준인 '고의 1단계'로 결정하고, 8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해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20%를 전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회사인 카카오의 순액법 변경으로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리고, 최종 징계 결정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매출을 순액법으로 적용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2022년 연간 매출액 약 7914억원 중 약 3000억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매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총액법 적용 시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카카오 역시 매출이 감소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8조105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가운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류 대표는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류 대표는 결제솔루션 기업 다날 출신으로 지난 2018년 택시-카풀업계 갈등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합의에 있어 주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 플랫폼)에 맞춰 형성됐다.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타다는 결국 카풀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이후 류 대표는 2018년 전략부문 부사장을 거쳐 2019년 공동대표이사, 2020년 단독대표이사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끌었다. 또 2021년에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이에 성과를 인정 받아 연임이 예상됐다.

하지만 모회사인 카카오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류 대표의 연임 역시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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