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지난해 매출이 6014억원으로 확인됐다.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상 매출액에서 약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결과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원으로 기록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를 맺었다. 가맹계약으로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그중 16~17%를 광고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가맹계약 상의 수수료를 회사 매출로, 제휴 계약 상 지급분(로열티)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20%를 전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식대로 총액법 적용 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1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카카오가 최종적으로 순액법을 적용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00원 가량의 매출이 줄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매출액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간 매출액 약 7914억원 중 약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 공시 일정은 다음달 1일이다.
모회사인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8조105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 7조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회사는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감리 결과에 따라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한 상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