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지난해 매출이 6014억원으로 확인됐다.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상 매출액에서 약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결과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원으로 기록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를 맺었다. 가맹계약으로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그중 16~17%를 광고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가맹계약 상의 수수료를 회사 매출로, 제휴 계약 상 지급분(로열티)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20%를 전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식대로 총액법 적용 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1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카카오가 최종적으로 순액법을 적용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00원 가량의 매출이 줄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매출액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간 매출액 약 7914억원 중 약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 공시 일정은 다음달 1일이다.

모회사인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8조105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 7조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오는 27일 열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회사는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감리 결과에 따라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한 상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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