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한다.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8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22일 발송했다. 통보 내용은 80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가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과실 등의 동기와 1∼5단계로 나뉘는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고의 1단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크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류긍선 대표이사와 강호중 감사는 해임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과 가맹택시와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구분 문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회사는 이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로 잡았다. 이후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배차 플랫폼 이용 등 방식으로 가맹택시에 돌려주는 비용을 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로 판단했다. 두 계약을 별개가 아닌 하나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 매출은 운임의 20%가 아니라 돌려주는 부분을 제외한 운임의 3~4% 정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2022년 연간 매출액 약 7914억 원 중 약 3000억원가량은 과대계상된 것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20%를 전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측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며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활용돼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등 개편안을 합의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등 개편안을 합의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규모를 부풀린 이유는 상장을 앞두고 규모 확대와 비용 유연성 때문으로 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장을 추진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정 주가매출방식(PSR)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두번째 이유는 유연성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수수료는 조절하기 어렵지만 업무 제휴비는 범위 내에서 조절이 쉽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분식회계 관련 건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및 콜 고의 배제 관련 건과 함께 총 3건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와 증선위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달 3월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한 임기 연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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