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감리 결과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추가로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으로 검찰에 2건이 고발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에서 알고리즘을 가맹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등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건으로 의무고발요청하면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 이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차단' 건으로 검찰 공소를 진행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95%에 달하는 택시 호출 앱 시장 점유율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진 시정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엔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28일 주총에서 대대적인 쇄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주총 주요 이슈는 류긍선 대표 연임 결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해임 권고로 류 대표 연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외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대표가 정해졌다. 지난해 12월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 신임 대표도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만 미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지금은 방법은 결정됐고 카카오모빌리티 투자자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9200억원이다. 주요 투자자는 TPG컨소시엄, 칼라일, 구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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