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재추진하는 등 플랫폼을 향한 정부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문체부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화유통법)은 판매촉진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 비용 등을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 등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법 모두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해 논란이 큰 상황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 발의를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을 공개하지 않아 무산됐다. 공정위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 플랫폼법 초안에 따르면 사전 규제의 정량적 기준으로 연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이면서 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이 GDP의 0.025% 이상이면서 시장 점유율 75%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면 사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려하는 연매출은 전체 거래액이 아닌 회계상 매출(수수료)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에 “시장별 여러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 지정 기준은 정량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요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의 정량요건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한 1차적인 신고기준에 불과하다”며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정성요건)이 압도적인 아주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만이 최종적으로 지정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단순히 매출액이나 이용자수만 많다고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현재 시장을 ‘전자상거래’ ‘검색’ ‘메신저’ 등 시장 성격별로 구분해두고 영역별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정한 플랫폼 기업을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선별하지 않고 각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측정해 지정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문체부도 문화유통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문화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리는 법이다. 

알려진 문화유통법 초안에 따르면 세부 금지행위는 ▲문화상품 납품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재권 사용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합의되지 않은 가격 할인으로 인한 비용 등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공급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 판매촉진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 비용 등을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 공짜 프로모션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행으로 자리잡은 현재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해 독자 관심을 유발한 뒤 그 이후 대부분의 에피소드에 대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초반의 무료 공개 회차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원칙지만 일부 흥행이 예고되는 콘텐츠에만 마케팅비 지원을 통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기도 한다. 문화유통법이 통과될 경우 창작자와 제작사에게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두법에 반발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사후 규제와 달리 규제 강도가 강한데다가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한국 사업부는 회계 장부에 수수료 매출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총선 전 국회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무위에 플랫폼법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 없어 의원(청부) 입법 방식이 유력한데 논란이 많은 법안이라 그 전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