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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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가상융합경제(메타버스) 진흥법이 이번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AI 기본법의 핵심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진흥법의 경우 법안소위를 거쳐 지난해 12월 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반대에 직면했다. 두법 모두 AI 산업 및 메타버스 진흥의 기본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I 기본법 및 메타버스 진흥법 모두 의원 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종료될 경우 입법 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8일 여당 측 국회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경우 규제가 미약하다는 시민단체 지적 이후 야당 반대가 심한 편이다. 이번 회기에 과방위 등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 메타버스 진흥법의 경우 과방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법사위에서 문체부의 반대가 심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국회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경우 작년 2월 법안소위 통과 후 챗-GPT 열풍이 있었고,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나 AI 기본법의 핵심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과기정통부가 약 한 달 전에야 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의 경우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AI 진흥 관련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야와 과기정통부가 통합시켰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AI 기본법 제11조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란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사전 평가 없이 개발된 AI가 국제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술 신뢰성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본법의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 등을 대폭 수정했지만 아직 야당 등과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AI 기본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윤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 진흥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과방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문체부의 반대에 부딪힌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규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세 감면,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대로 국세,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메타버스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현행법상 기준이 모호한 분야는 임시기준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담았다. 즉, 메타버스 진흥법은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임시기준은 산업에 임시로 적용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산업 진흥 및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메타버스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 기관 특정이 어렵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마련할 수 있다.

두법 모두 이번 국회 회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입법 발의부터 시작해야 하고, 법안소위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메타버스 진흥법은 현재 문체부와 협의 중인 상태다. 한, 두 조항이 문제인데 협의 끝에 역시 법사위 등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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