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4가지 불공정 및 반칙 행위를 사전 규제로 제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정부안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 플랫폼법의 경우 업계 반발이 거센데다가 논란 등이 커지자 사전지정 문제 등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르면 8일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 예정이었는데, 플랫폼법 초안 발표가 결국 미뤄졌기 때문에 공정위가 앞으로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는 것 보다는 법안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장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법안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플랫폼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플랫폼법을) 당장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감안하고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며 “부처 협의는 충분히 진행했다. 플랫폼법 방향이나 필요성 등 큰 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추진 방침을 보고한 이후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업무로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정제도 등에 대한 이슈를 세밀하게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나 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또한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대에 공정위의 법안 공개가 미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 부위원장은 “충분히 외국 기업이나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도 의견을 듣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플랫폼법의 경우) 이제까지 문제 많았던 사전지정 문제도 오픈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다. 사전지정제도 역시 보다 업계 부담 줄이면서도 플랫폼 규율할 수 있는 방안 까지 다 열어놓을 것”이라며 “다양한 대안이 나오면 선택지가 있을 경우 그걸 갖고 업계와 소통하게 되면 더 나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데도 플랫폼 추진하는 제일 좋은 이유가 사전사업자 지정하는 부분, 경쟁제한성 판단하는 부분 등”이라며 “그런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보다는 더 효율적인 수단 찾으려는 건 맞다. 지정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뒤에 절차도 있어서 더 효과적인 대안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가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전례가 이미 다수 있어 향후 플랫폼법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 역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경쟁 운영체제(OS)의 시장 진입을 막은 구글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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