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 주 당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케네벡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 주 국무장관이 그에게 '헌법상 재임 자격이 없는 내란범'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이날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 주 내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메인주 고등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벨로우스 장관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다만 메인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각 주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결국엔 미 연방대법원이 재판을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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