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에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자율협상에 의한 결정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당사자는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 등급별 기본 인상률을 활용해 자율협상에 의해 사용료를 정해야 하지만 유료방송사의 지급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다시 한번 명문화했는데 유료방송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사(PP)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콘텐츠사의 방송을 이용자에게 송신해야 한다.
2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안) 관련 의견수렴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 방향으로 사적 계약의 원칙을 견지하되, 콘텐츠 사용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자율협상에 의한 결정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적용대상은 실시간 TV 방송채널 중 기본채널이지만 의무재송신채널(KBS1, EBS), 홈쇼핑채널,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테스트 채널, 공공채널(공익채널은 적용대상에 포함) 등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사용료 협상 기준은 채널별 사용료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 등급별 기본 인상률을 활용해 자율협상에 의해 사용료를 정해야 하지만 유료방송사의 지급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협상시 계약 당사자는 ‘합리적 협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적용받지 않은 콘텐츠제공사의 경우 사용료 산정 요소, 지급총액을 활용해 협상한다.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는 사용료 협상시 유료방송사(기본채널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관련 매출, 유료방송사의 관련 비용(전송망 설치유지보수 비용), PP사의 관련 매출(방송광고매출, 프로그램판매매출), PP사의 관련 비용(콘텐츠 투자비), 기타(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방송채널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상기 데이터의 예상 증감률) 등 고려요소를 활용하되 재산상황공표집 상의 가장 최근 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기본 인상률의 경우 유료방송사는 채널평가(유료방송사별 시행) 결과에 따른 등급별 콘텐츠 사용료의 기본 인상률을 설정해 공개한다. 등급별 기본 인상률은 PP사업자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채널평가기준과 함께 사전 공개한다.
지급 총액의 경우 유료방송사는 매년 4월까지, 해당연도(당해 7월~다음해 6월까지)의 콘텐츠 사용료 총액을 설정해 공개해야 한다. 단, 유료방송사는 지급 총액 공개 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설정원칙으로 유료방송사는 지급총액을 설정함에 있어 유료방송업계의 콘텐츠 투자 활성화와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협상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에 기반한 협상이다. 계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근거에 기반한 협상의 경우 전년도 대비 사용료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등급별 사용료 인상률 또는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정량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료의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콘텐츠 제공사 보호방안을 마련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공사 중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콘텐츠 제공사로 하기로 했다. 보호대상 채널은 유료방송사 별로 중소 콘텐츠 제공사의 채널 중 ‘보호대상 채널’의 기준을 설정해 사전(등급별 사용료 인상률 공개 시) 공개한다. 단, 유료방송사는 기준 공개 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소 콘텐츠 제공사 구체적 보호방안으로는 채널별 사용료는 전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되, 채널별 사용료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해당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가율, 해당 채널 시청(점유)율 증가에 따른 인상률 중 높은 수치 이상으로 보호한다. 유료방송사는 시청(점유)율 증가율에 따른 채널별 사용료 인상률을 사전에 설정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제허가심사시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반영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및 금지행위조사 시 반영(협의 필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다시 한번 명문화했는데, 유료방송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사(PP)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콘텐츠사의 방송을 이용자에게 송신해야 한다. 선계약 후공급 적용시기는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는 방송채널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료만을 별도로 정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사용료를 포함한 방송채널사용계약에 합의한 후 계약서만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별도 약정 또는 이견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종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별도 약정 또는 이견이 없는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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