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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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이하 발표회)에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 핵심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과 비교하면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내용 중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사업자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역시 같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율규제 기구 갑을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기구)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7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공정위의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초안에 따르면 ▲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오픈마켓 입점 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초안의 경우 공정위가 이미 발표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과 비교하면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하고 내용이 99% 같다”며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 (업체별로) 추가되는 방향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1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됐다.

오는 11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릴 발표회에서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데이터·AI 분과는 ‘플랫폼 검색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을 소개한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11일 분과별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은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세부 내용이다. ▲‘플랫폼 검색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은 검색·추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등 의무  및 이행점검 등 실효성 확보방안 규정이 골자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은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신뢰구축, 안정성 제고 등 주요원칙과 기업별 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의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오픈마켓 입점 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등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 또는 약관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입점 계약 기간, 제공되는 통신판매 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계약 변경 사유 및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절차,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다.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및 광고 상품의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및 세부 부과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홈페이지, 안내페이지(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등 입점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넣어야 하고,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등을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홈페이지, 안내페이지(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오픈마켓 내에서 소비자의 검색에 따라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노출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홈페이지 등) 등에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의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악성 리뷰 작성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기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의 리뷰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사항과 그 제공 방법 등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그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의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변경 등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변경 예정일의 30일(광고비 변경은 14일) 전까지 그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전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계약에 따라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의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등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3일) 이내에 그 처리경과 또는 결과 및 이유 등을 회신해야 하며,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 이용 과정 등에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설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 사이에 본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는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3년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시행한다.

판매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등 입점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경우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요기요(위대한상상) ▲쿠팡이츠(쿠팡) ▲땡겨요(신한은행) ▲위메프오(위메프오) 등 각사 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 종료 예정 → 1년 연장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등이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다.

하지만 요기요에게는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으로  ▲대금 정산주기 축소(예: 7~14일 → 5일 내외)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역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처럼 각사 별로 다르게 적용하되, 큰 틀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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