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LG유플러스 정보 유출·접속 장애 사고 원인과 조치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LG유플러스 정보 유출·접속 장애 사고 원인과 조치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 고객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 DDoS) 공격 피해 등을 일으킨 LG유플러스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다. 과태료는 최대 기준치인1000만원이 예상된다.

16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고의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법률상 과태료 최대치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고객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 디도스 관련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과 다른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담당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EO 직속으로 사이버안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1000억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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