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성과 공유회)’를 열고 ‘플랫폼 검색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자율규제 원칙)을 오는 11일 최종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등 범정부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됐다. 이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보고회’에는 4개 분과가 모두 참여한다. 이날 발표회에서 데이터·AI 분과는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 발표 및 사업자별 준수 의지 선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이나 광화문 부근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협·단체장(사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과 함께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누가 참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차관이나 실장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회에서 ▲데이터·AI 분과는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을 소개한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경우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은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세부 내용이다. 앞서 설명한 ▲자율규제 원칙은 검색·추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등 의무  및 이행점검 등 실효성 확보방안 규정이 골자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은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신뢰구축, 안정성 제고 등 주요원칙과 기업별 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컨트롤 타워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정책 조정국에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하반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범부처 대표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게 주도권을 뺏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28일 발표...자율규제 인센티브 제도화) 공정위는 이미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과기정통부의 자율규제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비해 활용도나 실용성, 규제 수위 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효율성 증대 내용 보완·시장 획정 유연성↑")

디지털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4월 6일 발표되는 계획이었지만 5월 11일로 미뤄졌다. 과기정통부가 그 이유를 사업자 측에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다”며 “자율 규제 원칙 최종안의 경우 초안 및 수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미 업체들과 많은 논의 끝에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비해 자율 규제 원칙의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자율규제 원칙’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순서, 방식 등이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 기준은 구현 방법 및 주체, 적용 서비스 분야 등에 따라 사용되는 변수의 종류 및 개수, 상대적 중요성, 처리 절차 등이 상이하고 향후 기술 발전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해, 공개할 정보를 일률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율규제 원칙’에서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기준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자율규제 원칙’은 과도한 세부정보 공개가 검색·추천 결과의 조작으로 이어져 사업자 간 부정 경쟁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기만·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알고리즘 및 노출 결정 기준을 구성하는 변수 간 정확한 가중치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자는 영업비밀 노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정보 공개 및 설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자율규제 원칙’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타 원칙에서 다루는 뉴스기사‧동영상의 배열‧제휴 관련 사항은 이번 ‘자율규제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규제 원칙’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에 따라 노출되는 순서,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 변수를 공개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및 발전 양상을 고려해 알고리즘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의 세부 가중치 등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서비스 분야별 특수성은 존중돼야 한다.

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기만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 안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현행화해야 한다. 또한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주요 검색·추천 서비스 유형별로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용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이 목적한대로 동작하는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성 제고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동 자율규제 원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특히, 검색·추천서비스의 업종‧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AI분과(추후 상설 플랫폼 자율기구)는 이번 자율원칙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및 조치결과,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는 기술·서비스의 발전 및 환경 변화, 사업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자율규제 원칙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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