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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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정부가 쿠팡 등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6개의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이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이 이미 대리점 공급업체 및 가맹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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