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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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로톡에 이어 로앤굿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전면전에 나서면서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타다 경영진이 무죄판결를 받으면서 스타트업 보호론이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20일 예정된 법무부의 심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심의에 나선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선 변협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리걸테크와 변협과의 갈등은 로톡에 이어 로앳굿으로 확산됐다. 지난 3일 민영기 로앳굿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앤굿의 제반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형사 고발과 징계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변협은 민간 플랫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고발과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플랫폼이) 합법임을 인정하라"며 “법적 다툼을 장기화해 로톡을 고사시키는 것은 치사한 행위”라고 했다.

법원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20일 예정된 법무부의 판단이 변협과 리걸테크 간 갈등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3월 예정이었던 법무부의 심의 일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도 법무부가 해당 사안을 서둘러 심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일에 심의 확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이어 리걸테크 플랫폼이 직역 단체와 갈등으로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123명의 변호사 사례를 한번에 처리하겠다는 법무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진작에 판단을 내려야할 사안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라며 "법무부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막대한 홍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청년 변호들의 성장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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