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전경 [사진: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전경 [사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미래에셋증권(구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펀드파트너스(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다.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에 대한 판결로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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