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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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Qoo10)이 국내 경쟁 기업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각각 인수한 것을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건 기업결합(M&A)으로 오픈마켓(온라인 쇼핑 중개)·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고, 오히려 중소 사업자가 통합되면 네이버·쿠팡 등을 견제할 유효한 경쟁자로 성장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옛 인터파크에서 투어·티켓 사업은 남기고 쇼핑·도서 사업 부문이 떨어져나온 회사다. 위메프는 2010년 직매입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했으나 현재 오픈마켓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큐텐은 앞서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4월과 5월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100%와 위메프 주식 86%를 각각 취득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라 사후적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받으면 된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작년 점유율 42.41%)·쿠팡(15.91%)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0% + 인터파크커머스 0.85% + 위메프 2.90%)에 불과한 점, 다수 사업자가 상품 구성·가격·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거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직구 시장도 큐텐 등의 점유율이 8.57%(큐텐 7.07% + 티몬 0.65% + 인터파크커머스 0.46% + 위메프 0.38%)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임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산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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