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결론을 또 미루면서 리걸테크 플랫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8년째 이어진 변협과의 다툼과 법무부의 결론 지연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 대상으로 징계를 내린 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심의를 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2차 심의를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과 변협,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관계자를 불러모아 징계 내용을 심의했다. 앞선 7월 20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어진 심의었지만 이번에도 답을 정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답이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변협과 로톡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변협은 플랫폼으로 인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변호사에게만 일이 몰려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의뢰인에게 전가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택시비와 외식물가가 오른 것처럼 변호사 시장에서도 플랫폼이 등장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로톡은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법률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민간 기업 법률 플랫폼을 금지시키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민간 기업끼리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여야한다"며 "민간 기업을 금지시키고 변협이 독점적으로 법률 플랫폼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은 시장 경제에도 반하고 법률 소비자의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8년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을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8년 간 검찰과 경찰에 3차례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로톡이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변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징계위 심사가 또다시 연기된 것을 둘러싸고 아쉬움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후속 투자를 진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변협이 변호사 징계라는 불안감을 조성해 플랫폼에서 변호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플랫폼 활성화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로톡의 경우 변협의 무작위 변호사 징계가 확대되면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1700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관된 로톡 무혐의 판정으로 최근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200명가량으로 늘었긴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를 무시하고 변협의 일방적인 플랫폼 흠집내기를 통해 스타트업을 말려죽이려는 작전"이라며 "빠른 결정을 내려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리걸테크 산업 전반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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