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CI[사진: 로톡]
로톡 CI[사진: 로톡]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간 신경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판단이 늦어지는 탓이다. 스타트업들은 신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에 판단을 다시 미뤘다. 

20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변협으로부터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만간 징계위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심의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일정을 두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징계위가 언제 열릴 지는 불확실하다. 오는 9월 국정감사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법무부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로톡이 '제2의 타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무부 판단이 내려져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타다는 택시 기득권 반발과 함께 불법콜택시 업체라고 몰리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좌초됐다. 최근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타다는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로톡 역시 변협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을 향한 무작위 징계가 이어지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결국 플랫폼을 이탈하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현재 로톡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은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변호사들이 많을수록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어 돈을 버는구조다. 변협의 무작위 징계로 플랫폼을 이탈하는 변호사가 늘면서 로톡은 올해 초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본사 사무실을 내놓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로톡은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복수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서비스라는 점을 확인 받은 바 있다. 

올해 2월 공정위는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강과 규정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 역시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형사사건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에 무혐의 처분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판결 유보가 결정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해야한다"고 법무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스타트업 업계는 3년 반 전 '타다 금지법'의 아픔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여파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됐고 새로운 혁신의 싹도 꺾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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