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송진원 기자] 게임 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ICC)은 ‘미르의 전설2’(미르2) 배상금 취소 소송을 기각하자 항소 의사를 밝혔고 넥슨은 게임 개발 스타트업 아이언메이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엔씨소프트와 카카오 게임즈 소송에선 게임 유사성을 판단하는 접근 방식에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소송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 미르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란 이름으로 서비스됐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퍼블리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 개발 지원 미흡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데 이어 미르2와 유사한 ‘전기세계’를 출시해 논란이 됐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미르2 라이선스 협장을 위반했다며, 2003년 중국 북경인민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정 공방은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 셩취게임즈가 인수한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지난 3월 17일 싱가포르 ICC은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셩취게임즈 등은 손해배상금으로 10억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억2천만RMB(약 612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액토즈소프트의 연대책임 배상금액은 4억5천만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액토스소프트는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고, 다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은 아이언메이스 신작 ‘다크 앤 다커’이 넥슨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골자다.
넥슨은 2021년 7월, P3 디렉터가 재택근무 도중 프로젝트 정보를 개인 소유 외부 서버에 무단 반출한 것과 해당 디렉터가 프로젝트 개발 인원에게 외부 투자 유치를 언급하며, 집단 퇴직 이후 외부에서 P3와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자고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디렉터는 조사 이후 징계해고됐으며, 넥슨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이후 P3 기획파트장을 포함한 팀원 중 과반이 함께 넥슨을 퇴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3개월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 넥슨 주장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는 설립 10개월 만에 P3와 매우 유사한 다크 앤 다커 알파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전 디렉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정보 유출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법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간판 게임인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는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다”며 “아키에이지 워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업체들 간 IP 분쟁으로 장르의 유사성을 바라보는 이용자와 게임사 접근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특성상 원류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별도 연구가 필요한 UI, 시스템, 콘텐츠 구성 측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는 있다는 엔씨소프트 측 입장이 힘을 받을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모바일 MMORPG 장르는 엔씨소프트 게임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만큼, 현재 모바일 MMORPG를 개발 중인 게임사드도 소송 향방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콘텐츠, IP 저작권 침해는 개발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하지만 고조되는 IP 분쟁으로, 장르의 유사성을 보다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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