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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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후 2년 간 진행된 소송이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웹젠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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