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업데이트 이미지 [사진:엔씨소프트]
리니지M 업데이트 이미지 [사진:엔씨소프트]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R2M’이 자사의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웹젠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유사성은 인정했지만 게임 전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 모두 항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2M, 리니지M 모방 맞다” 판결...‘저작권 침해’ 인정은 못 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하는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MMORPG 'R2'의 모바일 버전의 R2M을 지난 2020년 출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언급하며 ‘R2M 서비스 종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메인 UI 등을 웹젠이 모방해 자신들의 이익을 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화면(왼쪽), 웹젠 R2M 게임화면 [사진:각 사 게임화면 갈무리]
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화면(왼쪽), 웹젠 R2M 게임화면 [사진:각 사 게임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고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게임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차용하면서 메인 UI와 같이 각 구성요소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표현되는 방식까지 모방했다”며 “피고는 원고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을 지닌 피고 게임을 출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모방한 피고 게임을 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서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보호받아야 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법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2M이 리니지M의 인 게임 시스템을 모방한 것은 맞지만 인 게임 시스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게임의 각 구성요소 및 메인 UI는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발견되는 게임 규칙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사실상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구성 요소가 원고 게임에 표현되는 방식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에 불과하여 창작성 없다”고 판단했다.

웹젠 R2M 서비스 관련 공지 [사진:R2M 공지사항 갈무리]
웹젠 R2M 서비스 관련 공지 [사진:R2M 공지사항 갈무리]

승소한 엔씨소프트와 패소한 웹젠, 모두 1심에 항소...왜?

엔씨소프트가 승소하면서 웹젠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R2M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웹젠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웹젠은 "제1심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항소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R2M 서비스 종료를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공식 커뮤니티에 “R2M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승소한 엔씨소프트도 항소한다. 엔씨소프트는 1심 청구 금액은 웹젠이 관련 수익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 추산한 금액이기에 2심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2M의 매출을 토대로 전체 손실액을 산정해서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양사 모두가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면서 R2M 서비스는 당분간은 지속되게 됐다. 또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니지 모방 안돼’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라이크’ 없어질까

이번 소송은 업계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리니지가 출시 된 후 리니지라이크식 게임들이  만연했지만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카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 리니지2M 등은 출시 이후 매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캐시카우다. 지난 2017년 리니지M 출시 이후 게임업계는 유사한 구조의 MMORPG를 출시하면서 매출 올리기에 나섰다. 유사한 게임들이 범람하면서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들의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매출에 영향받기 시작하자 결국 엔씨소프트는 칼을 빼든 상황이다. 이에 이번 재판 결과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 형제들의 매출 하락이 급격한 엔씨소프트에 이번 재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카카오게임즈 등과 다른 소송도 있는 만큼 엔씨소프트는 이번 1심 승소 결과를  끝까지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안으로 리니지라이크식 게임 개발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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