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를 제도권 안에 두고 불법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셔터스톡]
CSO를 제도권 안에 두고 불법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우회적인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 수단으로 지적돼 온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사(CSO)’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제약 영업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CSO 양성화를 통한 시장 질서 회복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에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CSO가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게 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속칭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공포된지 불과 한 달여만으로, 국회와 정부의 CSO 규제 강화와 편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CSO는 그간 판매 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제약사 내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소제약사 위주로 적극 활용돼 왔다. 대웅바이오, 안국약품, 명문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5개 제약사의 45%가 CSO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약품 시장이 한 해 24조원 수준인데, CSO 시장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지속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SO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리베이트 문제로 불편을 겪던 약사회에는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계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의약분업 제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약국의 불용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약사회가 요구한 방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제약사의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 계속된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와 더불어 CSO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CSO에 과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CSO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는 평균 37%에 달했다.

리베이트 근절과 CSO 양성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CSO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들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사 영업인력을 줄이고 CSO로 전환한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중소제약사들이 내부 인력을 줄이고 CSO 활용 비중을 늘리는 추세였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CSO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CSO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의 경우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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