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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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제공 품목도 852개에 달했다.

6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동아에스티(동아ST)가 375개 의약품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한다. 동아에스티의 최근 5년간 과징금은 246억원에 달했다.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CJ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5년간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 최종윤 의원실]
최근 5년간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 최종윤 의원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 60% 이상이 '약가 인하'였다. 다음으로 급여 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하며,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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