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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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내달 9일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40%까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 범위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시 의약품 복용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급액이다.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원→40만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였다.

그외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이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년 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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