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유를 자세히 공개했다. 최신 IT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려고 했는지, 기존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새로운 서비스가 가져올 파급효과 등이 주로 고려됐다. 앞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선정에도 이같은 방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혁신성 심사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국내외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소개하고 심사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14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다.

사례집에서 금감원은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시 5가지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의 혁신성, 아이디어의 혁신성,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시장 변화 파급효과가 그것이다.

금감원은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사례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최신 IT기술과 금융 서비스 간 적합성을 인정할 경우라고 소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토스,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등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꼽았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실명 확인하는 서비스다.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는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고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 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에 혁신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한카드 서비스도 사례로 소개했다. 금감원은 생체정보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지급수단으로 활용해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내 대출 한도’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내 대출 한도’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 카카오페이]

핀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SK플래닛 등의 대출비교 플랫폼은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됐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업권별 금융회사로부터 맞춤형 대출조건을 제공받고 이중 소비자가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을 비대면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모바일을 통해 쉽게 비교, 가입할 수 있게 해 대출 수요자의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뱅크샐러드와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이 제안한 예·적금 추전 서비스에 대해 금감원은 통장쪼개기 등 금융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쉽게 비교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상품을 비교·가입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이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페이플, 세틀뱅크, 케이에스넷, 엘핀이 제안한 출금간편동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자동응답전화(ARS)로 엄격하게 제한해온 기존의 출금동의 방식을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대체했다고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문자메시지(SMS), 1원 인증, USIM 등을 활용해 출금동의 후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다.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이 제시한 실명확인증표 없는 고객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은행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앱(app)과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지갑보다 휴대폰을 더 잘 챙겨서 다니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모바일 기반의 본인 인증으로 실명확인증표 실물 소지 및 제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평가했다.

금감원은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제안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가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고, 카드매출대금 지급일이 종전보다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지급할 카드매출대금을 카드수수료 차감 없이 소비자의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가맹점주가 다른 가맹점에서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나이스평가정보 등이 제안한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가 사회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 안내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이종산업 간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존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서비스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제안한 후불결제 서비스가 소개됐다.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로 금융이력부족자도 사용가능한 후불결제 서비스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가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보조할 수 있는 후불결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도 소개했다.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투자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기반 채권 유통 플랫폼, P2P 보험서비스, AI와 결합한 오픈뱅킹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금감원은 사례집에서 앞으로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계속할 것이며 심사 시 앞서 소개한 5가지 조건을 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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