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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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정식 등록업체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P2P금융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자적인 온투법이 제정되며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명확해진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온투업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등록된 온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이용자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8월 27일 P2P금융을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올해 8월 26일까지 온투업자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조만간 1호 등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온투업 등록을 계기로 P2P금융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가 차입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회사들의 기업실사 의무를 증권발행과는 성격이 다른 온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온투업 영업모델에 적합한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온투업 특성상 실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실사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공시하고 실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공시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차입자 관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차입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P2P금융업체가 알고리즘에 적용해 평가하고 대출 한도, 이자율을 구한 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부업을 제외한 제도권 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이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투업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온투법 틀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 법률로는 투자자,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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