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이 올 8월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들어서게 될 '신용정보협회'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쏠리고 있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이 올 8월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들어서게 될 '신용정보협회'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쏠리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구분된 다른 금융협회들과 달리 신용정보협회에는 모든 금융권이 대상이다. 협회가 특정 업종의 이익단체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최근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금융사 28곳을 대상으로 협회 소개서 등과 함께 입회 안내 공문을 보냈다. 신용정보협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제44조)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사 유치에 나선 것이다. 마이데이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와 함께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기준 협회 공문에 응한 곳은 핀테크 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 1개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중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협회는 채권추심회사·신용조회회사 등 기존 회원사 30곳 이외에 올해 안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70여곳을 신규 회원사로 받겠다는 계획이다.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은 "현재로선 명확하게 입회 의사를 전달해온 기업들이 없다. 하지만 2차, 3차 심사가 줄이어 예정된 만큼 협회 정회원사를 연내 총 100곳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3월 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기업들과 심사 보류된 곳 등에 입회 안내 공문을 다시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업권 구분 없이 정회원사 명단이 꾸려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기업 28개사의 현황을 보면 은행 5곳과 여전 6곳, 금융투자 1곳, 상호금융 1곳, 저축은행 1곳, 핀테크 14곳 등 업권이 고루 분포해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마이데이터 접수에는 보험사들도 대거 뛰어들 예정이다. 존재감이 크지 않던 신용정보협회가 올해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이유다.

[이미지: 신용정보협회]

하지만 협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입회가 본격화되면 새로운 기업들이 감사와 이사직에 자리하는 등 이사회 구성이 바뀌게 된다. 신산업인 마이데이터에 밀려 채권추심·신용조회 등 기존 회원사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보 제공 범위' '네이버통장' '후불결제 도입' 등 수많은 이슈를 두고 대치해온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사가 하나의 협회에 묶인다고 해서 입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이므로 논평이나 입장문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기존 회원사들은 같은 신용정보업계로 분류되지만 이질감이 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끼리도 경쟁하는 사이인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이 내게 되는 '회비'도 협회의 주된 고민거리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전통 금융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에 동일한 회비를 요구할 수 없어서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에서도 업권별로 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협회비 부과는 예민한 문제다. 핀테크 기업을 위해 차등 부과를 할 경우에도 금융사의 이견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김근수 협회장도 이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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