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연구계, 일반 국민이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지난 19일 열린 지급결제·전자금융세미나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 중인 모습. [사진: 금융결제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NHN페이코는 NHN 계열이지만 중소기업이니까 핀테크 기업이지 않을까요." (핀테크 업체 관계자 A씨)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각종 금융 업권을 넘나들면서 금융회사를 위협하고 있으니 빅테크로 봐야할 것 같아요.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 B씨) 

디지털 금융의 확산에 따라 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업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업계 조차 혼용해 쓰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용어 정의와 구분,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종합포털의 핀테크 용어사전과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등에 따르면 핀테크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은행이 주지 못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업이다. 거의 모든 핀테크 업체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있다.

사전에 공식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의 의미는 핀테크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IT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핀테크와 유사하지만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주로 지칭한다. 서비스 혁신의 주도권이 금융 영역보다는 비금융 영역으로 기울었다는 점 등이 핀테크와 다른 점이다.

국내 기업 중 대표적인 빅테크는 각각 포털과 소셜미디어(SNS)가 기반인 네이버와 카카오다. 비슷한 맥락으로 해외 사례에선 구글(포털)과 페이스북(SNS) 등이 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베이코리아 등이 빅테크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중견기업들과 빅테크 자회사들은 빅테크일까. 일단 금융당국은 '그렇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포털·SNS·전자상거래 등 비금융 플랫폼이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를 두고 빅테크로 보고 있다"며 "그룹에서 분사된 금융 자회사들 역시 모 회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빅테크 범주로 포함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설명대로라면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NHN페이코 등도 빅테크다. 다만 여기에서 NHN페이코처럼 기업 형태가 중소기업인 곳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인 NHN의 자회사이기도 하다"며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업을 하므로 빅테크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원천 서비스 자체가 금융 서비스인 곳들은 빅테크가 아닌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된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핀크·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 등이다. 초기 스타트업 등과 구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은 통상 '대형 핀테크 회사'로 불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을 빅테크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업계·연구계·언론·일반 등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의미 정립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핀테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념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며 "여러 곳에서 용어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논의를 거듭해 금융위 용어사전에 싣는 등의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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