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모습  출처: 국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오는 30일 제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금융 법안 처리 성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20대 국회 자체는 여야의 정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금융 부분에서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각종 혁신 금융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활성화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 등은 21대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샌드박스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투자법)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법안이 제·개정됐다.

2018년 3월 민병두 의원(무소속) 등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법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 제정돼 2019년 4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국도 영국, 싱가포르, 호주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지난 5월 14일까지 1년 간 총 102건의 혁신 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권은 앞으로 혁신 금융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혁신 금융서비스 탄생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일명 P2P투자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된 것도 20대 국회의 성과다. 이 법안은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후 2018년 2월 김수민 의원(미래통합당)이 같은해 4월 이진복 의원(미래통합당)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을 논의해 대안을 제시했고 2019년 11월 제정됐다. 이법은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대출에 대한 정의와 법적인 규제, 관리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220여개이고 누적 대출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P2P대출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정의와 규제 방안 마련

20대 국회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도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관련 업체들이 들어나면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더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한국 정부 등에 요구했다.

이에 2018년 3월 제윤경 의원(더불어시민당)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김수민 의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도 잇따라 개정안을 선보였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후 올해 3월 대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정의가 담겼다. 또 법 개정으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올해 1월에는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가져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열리게 됐다.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2016년 박선숙 의원(민생당)이 발의한 후 여러 의원들도 계속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건의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논의해 대안을 만들어 상정했고 올해 1월 통과시켰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P2P,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안 개정 지연에 전문성 부족 문제

하지만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전문성과 정쟁으로 인한 법안처리 지연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특금법 개정을 꼽을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FATF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금융위원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차례 제기됐다. 의원들은 이같은 의견을 청취했지만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 금융의 신뢰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후 20대 국회 막판에 이르러 처리할 수 있었다.

또 금융권에 따르면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해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금융인들은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 원장(미래한국당), 추경호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미래통합당) 등이다. 이들 모두 금융 분야에 전문가들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역할에 금융권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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