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보류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의된 후 9년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근 키코, 라임 등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회사들의 상품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금소법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변화를 가지고 올 전망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중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재산 또는 상품 가입경험 등이 고려된다. 그동안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적정성 원칙도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회사들은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낼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내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정부 국무회의 후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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