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정 연구를 진행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무산된 블록체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블록체인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다시 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연말까지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법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NIPA는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IPA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화 방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NIPA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블록체인 유관 부처의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산업 진흥 및 확산 저해요인 등 문제점을 알아볼 방침이다.

NIPA는 신규 기본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중장기 입법 추진 방향성도 연구한다. 법안 제정이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은 대응 방안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NIPA가 연구를 통해 마련하는 블록체인산업진흥법(가칭)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안)에는 블록체인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안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근거와 재원 확보 근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한 시책과 책임 사항도 규정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블록체인 표준화 사업 추진 주체 및 관리 조직 등에 관한 내용도 수록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블록체인 진흥구역 지정 및 조성 근거, 위한 근거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에 대한 내용도 정의된다.

법안에는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근거도 포함된다. 또 그밖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필요한 사항도 담길 예정이다.

법안이 실제로 마련되면 과기정통부가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분야 주관 부처로 블록체인 진흥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진흥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은 지난해 구체화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3월 25일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019년 4월 5일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도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소관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유사한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NIPA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다시 블록체인산업진흥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실제 법제정에 관한 논의와 발의는 2021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NIPA 관계자는 “연구는 과기정통부와 NIPA가 같이 진행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관련법에 미비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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