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라임 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임 사태란 은행,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큰 손실을 입힌 사건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폰지 사기와 수익률 조작까지 개입돼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금융권 전반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은행, 증권사)들을 검찰에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민·형사로 나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검찰까지 해당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 받는 등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서울 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을 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점이 파악된 업체를 우선 고소하는 것이며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고소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도 사모펀드라는 사실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라임 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서 한 투자자는 게시글을 통해 "100% 보험 가입 상품이라 원금은 보장된다고 들어서 가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처음에 가입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안내 전화를 받을 때 '원금손실'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려 가입을 취소했다. 그러나 나중에 은행 직원에게 재차 전화가 와 손실 가능성 등을 듣지 못한 채 억지로 가입됐다. 나중에 해당 은행으로 찾아갔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태에 연관된 펀드는 주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무역금융 관련 모(母)펀드에 간접투자한 자(子)펀드가 대부분이다. 투자 금액 규모만 1조55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금을 고스란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메자닌 펀드는 실사와 투자 기업의 부실 상황 등이 있어 원금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폰지사기에 연루돼 기초자산이 동결된 상태라 개인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떼일 수도 있다.

현재 은행 측은 펀드를 대리 판매했을 뿐 자신들도 피해자 중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3259억원), 하나은행(959억원), 부산은행(427억원) 등 7개 시중은행이 라임펀드의 35%를 판매했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이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폰지사기 등 온갖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벌인 사건이다. 현재 은행들은 공동대응단을 구성, 펀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판매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건으로 봐야한다. 이 경우 판매사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사태 관련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진=한누리 홈페이지)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사태 관련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진=한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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