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선전화 위주의 현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서비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당 사업자의 손실이 큰 데다가 시장 변화에 맞춰 기금활용 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역무란 전 국민이 어디서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낙도 등 비영리 지역 등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손실이 불가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보편적 역무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가 넘는 현재 기존 유선전화 위주의 보편적 역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역무는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전 국민이 어디서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발전과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유선전화,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 등이 대상으로 내년에는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에 포함된다.
 
비영리 지역 등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의무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공적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울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걸 의원은 “낙도에 2명만 있어도 기업은 수억원을 들여 유선전화를 설치해줘야 한다”며 “유선전화 보편적 역무 사업자인 KT는 매년 3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전 시대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의 보편적 역무 제도는 KT가 유선전화 독점사업자였을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다른나라에서도 보편적 역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어떤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또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18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18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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