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하기 위한 차단서비스 앱 설치율이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의 460만명(누적)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에 그쳤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이통사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 99%를 달성했다고 국회와 정부에 밝혔으나 실제와는 달랐다.

'17년 9월~'19년 8월 사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 대비 청소년차단수단(앱) 다운로드 현황(사진=노웅래 의원실)
'17년 9월~'19년 8월 사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 대비 청소년차단수단(앱) 다운로드 현황(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측은 휴대폰 유통점은 청소년 가입 서류 작성 과정에서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에 체크하도록 하지만, 이통사 안내와 정부 점검 미비로 제대로 된 앱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이통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이통사 편의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차단수단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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