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 2심보다 '더 많아'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최순실 씨에 대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적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예외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29일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 주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양대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양대규 기자)

삼성전자,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수사를 낳고 수사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경영진이 여론재판의 피의자 신분이 돼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을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가 이어지며 리더십과 내부 사기 등에서 만신창이에 가까운 상태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무수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장들의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생된 노조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삼성은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실적 악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등이 겹치는 '퍼펙트스톰'을 맞았다”며, “최근의 실적 악화와, 수출 규제, 무역 갈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 임직원들의 도전정신이 필요로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슨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오너와 경영진, 임직원들 모두가 위축돼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한 동력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낸 것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아예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제대로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 시간 동안 미래 준비를 못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더 늦으면 안된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밝힌 이유라는 것이다.

최근 현장 경영을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경영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이재용 변호인 "삼성은 어떤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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