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플랫폼이 편법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끼워 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파이터치연구원과 정갑윤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이런 행태가 독점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 앱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란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다. 핵심 내용보다는 내용을 담는 '그릇'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플랫폼은 인터넷 정거장으로 불리며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산업혁명에서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는다. 관련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플랫폼들은 이런 특성을 이용,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부각되는 것은 앱을 통한 사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배달 앱, 카카오 택시 등에 진출했고, 네이버 역시 포털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화장품 관련 사업으로 확장했다.

22일 국회 제3간담회장에사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고정훈)

이는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통신3사(SK, KT, LG유플러스)는 통신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신용카드업 등 관련 앱을 운용 중이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플랫폼이 거대한 광고 수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독점력이 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인 구글을 비롯한 다수 포털 업체들이 앱을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 받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장인 플랫폼이 해당 틀 안에서 사업을 하는게 정당한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때문에 이를 두고 자율경쟁 또는 공정경쟁 사이에서 어느 시선으로 봐야할지 의문이 따른다.

이에 라 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병행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개별 판매 시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별개로 운용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00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 또 독점적 플랫폼 1기업(앱을 끼워 파는 기업)의 상품 가격, 독점적 플랫폼 2기업(앱을 끼워 팔지 않는 기업)의 상품 가격, 앱 가격은 각각 20.5%, 10.8%, 56.8% 감소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앱 끼워 팔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국내에는 일명 해당 사례로 적극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선탑재 행위에 대해 “검색 엔진 선탑재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 제한행위를 금지했지만, 결국 선탑재 행위는 허용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지난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구글이 구글앱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구글 검색앱 및 브라우저앱 선탑재를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며 43억유로(한화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와 달리 끼워팔기를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패널인 윤 교수는 “끼워팔기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국내에는 관련 법이 없어 공정위가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은 관련 통계는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사업자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향후 신(新)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한다” 고 제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 통신사별 플랫폼·앱 주요 사업 현황(자료=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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